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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받는 사람?

작성일 : 2020-09-14 16:11:31

조회수 : 3,468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급

청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청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 가능.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allowance_justice

댓글 (1)

zz

2020-09-14 17:20:55

신고
50만원씩 6개월? 서울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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