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의 효력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 2021-09-27 13:05:40
조회수 : 2,435
안녕하세요! 변리사님께서 기본강의와 조문특강에서 복제약 품목허가를 받는 행위는 침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96조 1항 1호 괄호 상황이 아니라 그냥 판매 양도를 위한 상황에서 허가를 받는 상황만 침금예를 청구할 수 있는 것 맞나요??
번호 | 글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379 | 자연과학 기본강의 vs 기출강의 (1) | 2021-09-28 | 3,224 |
378 | ㅎㄱㅅ은 (1) | 2021-09-28 | 2,769 |
열람중 | 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의 효력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9-27 | 2,436 |
376 | 고시는 마치 (2) | 2021-09-24 | 2,628 |
375 | 요새 공부유튜버 누구보냐 | 2021-09-24 | 3,004 |
374 | 허리 너무 아픈데 ..? (3) | 2021-09-23 | 2,880 |
373 | 추석 후유증... (1) | 2021-09-23 | 2,748 |
372 | 다들 추석 잘 지내심? (1) | 2021-09-22 | 2,873 |
371 | ㅅㅅㅌㅎ유튜브 ㅋㅋㅋㅋㅋㅋㅋㅋ (1) | 2021-09-19 | 2,878 |
370 | 김동진 카페 질문글 보다보면 (1) | 2021-09-19 | 3,144 |
369 | 교수특강듣고싶다. | 2021-09-18 | 2,995 |
368 | 추석연휴네요 | 2021-09-18 | 2,898 |
367 | 게시판이나 카톡이나 (1) | 2021-09-17 | 2,512 |
366 | 교재 일부만 반품되냐 (1) | 2021-09-17 | 2,709 |
365 | 추워졌다 더워졌다 (1) | 2021-09-17 | 2,747 |
댓글 (1)
기리
2021-09-28 13: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