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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 품목허가의 효력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 2021-09-27 13:05:40

조회수 : 2,470


안녕하세요! 변리사님께서 기본강의와 조문특강에서 복제약 품목허가를 받는 행위는 침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96조 1항 1호 괄호 상황이 아니라 그냥 판매 양도를 위한 상황에서 허가를 받는 상황만 침금예를 청구할 수 있는 것 맞나요??


댓글 (1)

기리

2021-09-28 13:41:30

신고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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