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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산재 인정 무섭네

작성일 : 2022-01-11 21:37:24

조회수 : 2,577


변리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특허명세사가 업무회의 도중에 해고 대상 1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20여 분만에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① 비록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망인은 퇴근하여 자택에 귀가한 뒤에도 업무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거듭하면서 항시 정신적인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기본적인 특허 명세서 작성에 더하여 외국어 번역도면 작성수수료 청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특히 고객에 대한 수수료 청구 업무는 내성적인 성격의 망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짐작되는 점


④ 망인은 고객의 요구에 응하여 수수료를 할인하려 주려고 하였으나그때마다 사업주와 갈등을 빚어온 점


⑤ 사업주가 업무회의에서 망인에게 한 질책의 내용질책과 상병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망인의 업무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2019구합90845) 



명세서 작성, 외국어 번역하고, 도면작성하고 특히 수수료 청구

원래 이렇게 특사에서 많은거 시키나....

헬이네..



댓글 (3)

이게

2022-01-11 23: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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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업계의 현실이냐...
왤케 열약함???
진짜 라이센스없음 버티기힘들겠네

현직

2022-01-12 0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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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수록 델고 쓰기 좋은데 나이많은 명세사는 라이센스도없는데 딴데갈수도없어서 그냥 붙어있는다
그래서 내쫓을려고 더 저러는거고

지린다

2022-01-13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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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왜 저런데 가서 일하는거지
안맞으면 그냥 나오면 되는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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