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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ㅇㅇ
2023-04-13 21:07:20
[논거] gs등수는 당해 gs 시점의 순위에 불과한 점, 수험생 전원에 대한 객관적 표지라 볼 수 없는 점, 가사 모집단이 크다 하더라도 객관성을 교란하는 사정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력 여부] GS상위권이라는 사실은 합격여부를 추단케 하는 유력한 증거임은 별론, 그로써 최종시험에 당연히 합격한다는 구속력은 인정할 수 없고
[결론] 당해 GS 이후 실제 시험일까지 공부한 정도, 시험일 당시 컨디션 기타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종전 순위와 상이한 점수 받는 것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