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자유게시판

민법 최판 하나만 해석좀..

작성일 : 2024-11-08 17:11:53

조회수 : 67


맨 마지막 줄 "이때 채무자가 일반채권자 일부에 대한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보다 적은 가액의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ㅠㅠ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


[2]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와 같은 적극재산의 양도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일반채권자 일부에 대한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보다 적은 가액의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 (5)

ㅇㅇㅇ

2024-11-13 17:29:55

신고
적극재산에서 제외했으면 그에 대한 소극재산도 빼라고 ㅇㅇ 러프하게 10억이 적극재삼 아니었으면 그거가지고 12억 채무 갚았어도 10억은 애초에 신경 쓸 게 아니었으니 2억만 소극재산으로 치라는 거임

쓰니

2024-11-13 18:56:53

신고

@ㅇㅇㅇ님

원심은 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담보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원)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 19억 채권 중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은 4억 원 부분이 공동담보로 역할할수 없다고 보아 적극재산에서 제외. 소극재산 산정 시에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액을 그대로 인용.

여기서 요지는 소극재산 산정 시에도 4억 원을 빼라는 건데..결국 4억원 어치를 더 사해행위취소할 수 있다는 뜻인 거 같은데 왜 저런 논리가 나오는지 이해가..

dd

2024-11-13 17:30:46

신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적극재산<소극재산이 되거나, 적극재산<소극재산인 상태에서 소극재산이 늘어나는게 사해행위인데..

쓰니

2024-11-13 18:55:50

신고

@dd님

원심은 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담보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원)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 19억 채권 중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은 4억 원 부분이 공동담보로 역할할수 없다고 보아 적극재산에서 제외. 소극재산 산정 시에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액을 그대로 인용.

여기서 요지는 소극재산 산정 시에도 4억 원을 빼라는 건데..결국 4억원 어치를 더 사해행위취소할 수 있다는 뜻인 거 같은데 왜 저런 논리가 나오는지 이해가..

ㅋㅋ

2024-11-13 18:52:30

신고
설명을 위해 극대화한 간단한 버전)
1. 적극재산 3억, 소극재산 4억.
2. 재산 중 1억짜리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적극재산에서 제외.
3. 위 1억 채권을 소극재산 1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제공
-> 소극재산은 4억이 아니라 위 1억 원 차감한 3억

숫자들이 알쏭달쏭하게 흩어져 있어 조심스럽긴 한데요, 취지 자체는 저렇게 읽혀서 급하게나마 남겨 봅니다. 지적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X
비밀번호 확인
비밀번호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