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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자도 독점적 통상실시권 줄 수 있음?

작성일 : 2025-08-14 17:24:11

조회수 : 347


문제 풀다보니까 문득 궁금해진 건데
전용실시권자도 자기가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통상실시권 허락할 수 있잖음
그럼 독점적 통상실시권도 설정 가능함?
판례 문구는 특허권자와 계약이라고만 돼 있어서 살짝 헷갈림


댓글 (3)

ㅇㅇ

2025-08-15 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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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 전용실시권자도 그 범위 안에서 설정 가능

ㄴㄴ

2025-08-15 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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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

조건은 있어야지. 특허권자랑 부작위 의무 계약 같은 거 있어야 함

dd

2025-08-15 15: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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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아니면 안 된다 하다가
판례가 살짝 열린 듯함. 요즘 문제도 응용해서 많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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