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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02조 질문이요

작성일 : 2025-08-19 13:28:50

조회수 : 314


23년 민법 기출 지문에서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경우, 민법 202조에 따르면 점유자의 범위는 다르다

해설이 악의점유자는 전부를배상하고 선의 타주점유자는 전부배상해서 그 범위가 같다고만 되어있는데요, 왜 선의자주점유케이스는 여기서 배제되는건가요?


댓글 (1)

ㅇㅇ

2025-08-19 15:43:05

신고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02조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자주)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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