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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판례… 두 개가 서로 모순 아닌가요?

작성일 : 2025-11-24 15:48:44

조회수 : 41


요즘 상표 공부하다가 뉴발란스 판례 두 개를 같이 보면 진짜 헷갈리네요.
하나는 “사용에 의해 식별력 인정”이라면서 권확심판에서 비유사 판단 나오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착오등록 + 식별력 사후취득이면 원시적 무효 치유 안 됨”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애초에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두 개를 ‘병존 가능’이라고 설명들 하는데,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댓글 (3)

ㅇㅇ

2025-11-25 1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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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 판단이랑 등록요건 판단을 분리해서 보면 충돌 아니에요. 상표 유사 판단에서 사식취 부분만 요부로 보겠다는 거지, 무효사유는 따로 봄.

ㅋㅋ

2025-11-25 1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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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유사 + 무효"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그 유명한 조합임…
이상하지만 법리상 가능하다고 다들 설명함.

걍외워

2025-11-25 15: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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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첨에 모순 같은데 판례 그대로 외우는 수밖에 없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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