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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개념이 공지된 물질특허(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의 변화

작성일 : 2021-05-10 15:44:34

조회수 : 2,607

작성자 : 최고관리자


1. 판결의 배경

대법원은 2021. 4. 8. 상위개념이 공지된 물질특허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에 따라 구성의 곤란성 및 개선된 효과를 이유로 진보성을 긍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86&category=88&item=&no=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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