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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톡!] 실용신안법과 소발명 보호의 한계

작성일 : 2021-05-28 14:24:25

조회수 : 3,640

작성자 : 최고관리자


가끔 고객으로부터 공지된 기술과 기술적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 실용신안을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럴 때 변리사로서 명쾌하게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특허로 진보성이 문제될 발명이라면 실용신안도 등록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이유로 실무상 실용신안제도의 활용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2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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