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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디어 차원 다리 도안, 저작물 보호 어려워"

작성일 : 2021-08-24 11:18:46

조회수 : 2,409

작성자 : 최고관리자


다리 설계도에 대한 지식재산권 여부를 판단할 때 아이디어 차원의 도안에 대해서는 저작물로 보호가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또 아치 형태의 '아치교'와 하중을 케이블을 이용해 지탱하는 '사장교' 등에 대해서는 다리의 형태와 구조 등이 상당부분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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