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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켓 운영자의 상표침해 가능성을 인정한 제6연방순회항소법원

작성일 : 2021-08-25 17:47:32

조회수 : 2,489

작성자 : 최고관리자


“온라인 상거래 업체가 단순한 판매 조력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의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상표침해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9&category=92&no=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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