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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현 변리사]해외 특허출원 절차에 대하여
작성일 : 2022-06-27 17:22:47
조회수 : 936
작성자 : 최고관리자
기업에서 준비된 특허발명을 통해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경우에도 해외 특정 국가에 자신의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속지주의 원칙 상 해당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고, 각국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를 등록 받아야지만 해당 국가에서 자신의 기술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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