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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 기술로 특허' 제재 LS엠트론 이의신청 기각

작성일 : 2022-06-27 17:23:44

조회수 : 905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사시효 지났다 주장에 "개별 거래 규율보다 불공정행위 금지가 법 취지"

"기술 유용, 하도급 업체 노력 물거품으로 만들어…용인 안 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6653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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