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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변론없이 승소 불가… `변리사 추가선임` 선택권 있어야

작성일 : 2022-08-04 17:26:31

조회수 : 765

작성자 : 최고관리자


대형로펌 의존에 비용부담 ↑

해외선 자국기업 재산권 보호차

전용법원 신설·법률개정 등 활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803021011317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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