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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특허료 반환청구기간 연장

작성일 : 2022-09-30 10:47:53

조회수 : 645

작성자 : 최고관리자


과오납부된 특허료, 등록료(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수수료에 대한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3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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