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변리사뉴스
과오 납부된 특허 등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작성일 : 2022-10-19 10:43:51
조회수 : 712
작성자 : 최고관리자
10월 18일부터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으로 출원인과 권리자가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에 따르면, 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미반환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있다.
번호 | 글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1017 | 대한변리사회, 31일부터 '제품특허인증사업' 실시 | 최고관리자 | 2022-10-26 | 633 |
1016 | 대한변리사회 “특허 적용 제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최고관리자 | 2022-10-26 | 625 |
1015 | 英변리사회장 "변리사 단독 소송대리로 기업 만족도 제고" | 최고관리자 | 2022-10-26 | 651 |
1014 |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이제부턴 쓰면 안 돼요 | 최고관리자 | 2022-10-19 | 650 |
1013 | 기술이전·특허등록 줄줄이 반토막…'몰래 추가연구' 촌극도 | 최고관리자 | 2022-10-19 | 628 |
1012 | 애플페이 국내 상륙 임박... 관련 특허와 비접촉 결제 서비스 기술 | 최고관리자 | 2022-10-19 | 675 |
열람중 | 과오 납부된 특허 등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최고관리자 | 2022-10-19 | 713 |
1010 | [안희중의 특허전쟁] (3) 사장님 가게이름(상호) 상표가 아닙니다 | 최고관리자 | 2022-10-19 | 648 |
1009 | 중국, 재생에너지 및 EV기술... 특허출원 세계 리더 | 최고관리자 | 2022-10-13 | 639 |
1008 | 변리사회, 불공정·불법 행위 전방위 대응 나서 | 최고관리자 | 2022-10-13 | 650 |
1007 | 국가자격시험 이의제기 5년간 8만여건…오류 505건 | 최고관리자 | 2022-10-13 | 691 |
1006 | “외국 기업이 특허 도용?”…피해 구제는 막막 | 최고관리자 | 2022-10-13 | 665 |
1005 | 특허청, 새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제공…기능 대폭 향상 | 최고관리자 | 2022-09-30 | 694 |
1004 | 기업 퇴직전문인력 67명 `반도체 심사관` 변신 | 최고관리자 | 2022-09-30 | 670 |
1003 | 과오납된 특허료 반환청구기간 연장 | 최고관리자 | 2022-09-30 | 646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