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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 납부된 특허 등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작성일 : 2022-10-19 10:43:51
조회수 : 1,033
작성자 : 최고관리자
10월 18일부터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으로 출원인과 권리자가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에 따르면, 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미반환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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