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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합동사무소 개소 길 열려...거짓광고·알선·자격표방은 형사처벌

작성일 : 2022-12-13 17:14:22

조회수 : 908

작성자 : 최고관리자


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게 됐다. 변리사 업무 수임 관련 금품·향응 등 알선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변리사 업무 환경으로 개선으로 변리서비스 품질 개선이 기대된다.


https://www.etnews.com/202212120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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