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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효특허 기간 14년까지만 인정한다

작성일 : 2023-03-21 16:35:00

조회수 : 390

작성자 : 최고관리자


특허청,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제도 개선 나서

의원입법 방식으로 특허법 개정안 발의 예정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technology/2023/03/20/MLAZL3EIOFGOJM63XHYUNKJPZ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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