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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시 특허료 감면 근거 마련됐다
작성일 : 2020-11-10 14:47:58
조회수 : 3,506
작성자 : 최고관리자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난 시, 특허료·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해 권리 구제를 돕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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