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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입체상표 출원, 견본 1장만으로도 가능"
작성일 : 2021-02-02 15:57:27
조회수 : 3,280
작성자 : 최고관리자
앞으로는 입체상표 등록출원 때 1장의 견본 도면만 제출해도 출원을 인정하는 개정 상표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출원인 편의를 증진하고 변화하는 거래양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에는 출원인이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때 견본으로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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