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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법의 잣대, 제자리를 지켜라
작성일 : 2021-04-02 14:19:41
조회수 : 3,148
작성자 : 최고관리자
꽤 오래전 일이다. 특허권을 받으려면, 권리를 신청(출원)하고,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에서 특허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내면 이때부터 독점 배타권이 생긴다. 심사는 ‘출원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국내 출원일 때에는 언제부터 5년인지가 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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