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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변리사 자격시험 어학성적 소명대상자 및 소명 방법 공고

작성일 : 2020-06-30 10:27:46

조회수 : 1,196

첨부파일 제57회 변리사 자격시험 어학성적 소명대상 및 방법 공고.pdf (199193) 6회 다운로드

공고 제2020-061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소명대상 및 방법 공고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영어성적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영어성적 소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수험자께서는 정해진 기간에 영어성적표 원본 1부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제1차 시험 무효 처리됨 알려드립니다.



2020
년 5월 29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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